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호주] 현재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 심사 기간
2017-10-30 15:44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200
첨부파일 : 0개

현재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의 심사기간이 이전과 다르게 더 길어졌습니다. 현재 457의 심사기간은 약 6개월, ENS는 10개월, RSMS Direct Entry는 12개월입니다. 

그러나 이민성은 모든 케이스들을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출한 신청서가 수개월간 쌓여있던 신청서보다 더 앞서 심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심사기간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의 고용주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의 75%의 심사기간과 90%의 신청의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lication Type 75% Processed Within 90% Processed Within
ENS - TRTS 8 Months 10 Months
ENS - Direct Entry 8 Months 12 Months
RSMS - TRTS 7 Months 8 Months
RSMS - Direct Entry 12 Months 16 Months

457 Visas - 우선 심사 처리 요청 

비자신청의 심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고용주들이 현재 비자의 우선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매당 우선 심사 요청이 1,000여개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심사의 우선 요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 우선 심사 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업적 상황을 제공  -간단한 이메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완벽한 서류준비와 신청을 해야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청된 우선 심사는 영업일 2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