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민성은 모든 케이스들을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출한 신청서가 수개월간 쌓여있던 신청서보다 더 앞서 심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심사기간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의 고용주 스폰서쉽 심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신청의 75%의 심사기간과 90%의 신청의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pplication Type | 75% Processed Within | 90% Processed Within |
ENS - TRTS | 8 Months | 10 Months |
ENS - Direct Entry | 8 Months | 12 Months |
RSMS - TRTS | 7 Months | 8 Months |
RSMS - Direct Entry | 12 Months | 16 Months |
비자신청의 심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고용주들이 현재 비자의 우선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매당 우선 심사 요청이 1,000여개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심사의 우선 요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