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이후부터 변경이 시작된 457, ENS, RSMS변경사항에서 기존의 457비자소지자와 관련된 뉴스가 발표되었는데요, 변경시 457비자소지자에 대한 예외적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2017년 4월18일에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457비자를 이미 신청한 신청자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Program을 통해서 아래의 조건이 해당됩니다.
-직업군은 457비자상태의 직업군을 받은 상태로 인정, 현재 변경되는 직업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건은 457비자승인시에의 스폰서와 직업군으로 계속유지되어야 함.
-나이는 50세 미만
-경력은 457비자로 3년중 2년경력유지: 다시 말하면 457비자 2년후 ENS, RSMS비자신청가능
-영어는 변경된 IELTS 6.0(모든 밴드)가 적용
영어점수만 만족하신다면 기존의 457비자를 받아 진행하시던 분들께는 희망적인 소식인 듯 합니다.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