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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경된 이민법 정책 - 지방지역 이민 유도
2017-11-29 13:30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017
첨부파일 : 0개

지방지역 이민 유도 정책 강화

 

 

2017년 4월부터 변경된 457, ENS, RSMS비자변경과 직업군변경은 유학후 호주이민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지방지역에 정착토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것처럼 호주유학후 이민신청을 하는 분들은 점수(나이, 학력등)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추가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 학업을 지방에서 하여 지방지역점수를 취득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업후  457, RSMS비자신청시 2018년 3월부터 추가경력이 각각 2-3년이 요구됨에 따라 S/C189, 190, 489비자인 독립기술이민신청을 원할경우 졸업생비자는 필수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졸업생비자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점수가 
용이하지 않는다면 취득점수 50점으로 신청가능한 S/C489비자로 장기적인 이민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S/C489비자는 지방지역기술이민으로 주정부스폰서쉽을 받고 비자승인후 4년간 지방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년의 지방지역거주, 1년의 풀타임조건이 만족되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RSMS비자는 2018년 3월부터 3년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호주학업후 바로 신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S/C407 Training Visa, S/C457비자를 거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에게 가능한 이민 방법을 확인하고, 어떻게 이룰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