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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Queensland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 2017년 8월기준
2017-12-04 15:30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979
첨부파일 : 0개

QLD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을 3가지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QLD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Offshore 또는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QLD의 대학에서 Master 또는 PhD를 졸업한 경우
 
주정부는 S/C190영주비자 신청을 위한 노미네이션과 S/C 489 4년 임시 기술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으로 나누어지며 조건 또한 다릅니다.
S/C 489비자신청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124 to 4125, 4133, 4211, 4270 to 4272, 4275, 4280, 4285, 4287, 4307 to 4499, 4515, 4517 to 4519, 4522 to 4899
 
이민성의 비자조건과 함께 주정부는 위의 3가지 신청방법마다  다른 신청조건과 QLD직업군 리스트가  있기에 신청시 미리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3가지 신청방법의  QLD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QLD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하는 경우

  • 직업군은 QLD 직업군에 있어야 함
  • S/C 190신청시 최근 6개월간 해당직업군에서 Full Time으로 일한 경우, S/C 489신청시 최근 4개월간 해당직업군에서 Full Time으로 일한 경우
  • 추후 12개월간 QLD 고용주에서 Job Offer
  • 비자승인후 2년간 QLD에 거주한다는 약속
  • 신청자의 정착자금 증명: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 다름

-신청자가 Offshore 또는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직업군은 QLD Offshore or Interstate 리스트에 있어야 함
  • 직업군에서 최소 2년이상 경력 필요. 직업군에 따라 추가 경력요구
  • 비자승인후 QLD에 거주한다는 약속
  • Offshore신청자이며 ICT직업군인 경우 최소 12개월의 QLD고용주의 Job Offer
  • 다른 주에서의 신청자는 최소 12개월의 QLD고용주의 Job Offer
  • 만일 Offshore 또는 다른 주에서의 신청자가 PhD졸업을 한 경우, 12개월의 QLD 고용주의 Job Offer가 있을 경우 경력요구사항이 면제될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의 정착자금 증명: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 다름

 
-신청자가 QLD의 대학에서 Master 또는 PhD를 졸업한 경우

  • Master 학위 졸업자인 경우 QLD Masters Graduate 리스트에 속해야 하며 지난 2년안에 100% 학업을 QLD학교에서 마쳐야 하며 QLD 고용주로부터 최소 12개월 Job Offer필요
  • PhD졸업자인 경우 이민성의 Combined List에 속해야 하며 지난 2년안에 100% 학업을 QLD학교에서 마쳐야 하며 QLD 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Job Offer가 요구되지 않으며 외국 또는 다른 주에 거주시에는 QLD 고용주로부터 12개월 Job Offer필요

 
위의 경우에 기술심사는 마쳐야 하며 경력, Job Offer는 풀타임(최소 35Hr/week)를 말합니다. 신청조건은 주정부가 언제든지 변경할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