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에 발표된 사항들은 법안이 나오기전에 이민성에서 NEWSLETTER 형식으로 INFORMATION SHEET 을 발표 한 것 입니다. 또한, 아래 발표된 내용들 이외에 앞으로 더 추가 발표가 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변경 예정인 사항들]
1. MEDIUM-LONG TERM LIST 에 있는 직업군들만, ENS/RSMS DIRECT ENTRY (457 근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현재까지는 SHORT-TERM 에 있는 직업군들도 ENS/RSMS DIRECT ENTRY 신청이 가능)
*단, RSMS 는, 신청 가능한 직업군들은 추가될 예정.
2. ENS/RSMS 또한, 457 최소 연봉 ($53900 BEFORE TAX) 를 맞춰야 함
3. RSMS 신청 시, 특정 직업군은 3년의 FULL TIME 경력이 필요함. (이 직업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4. ENS/RSMS 신청 시, 나이 제한 만 45세
5. ENS/RSMS 신청 시, 정부에 기부금 납부 ($3000 FOR SMALL BUSINES WITH ANNULA TURNOVER OF LESS THAN $10 MILLION / $5000 FOR OTHER BUSINESSES)
[2017년 4월 18일 개정안 발표 당시에, 이미 457 비자를 소지 및 ‘신청’자에 대한 면제 사항]
1. SHORT-TERM/LONG-TERM/ 없어진 직업군 상관없이, 457로 2년 근무 후, ENS/RSMS 신청 가능
2. IELTS EACH 6 / PTE ACADEMIC 50
3. 나이 제한은, 만 50세 유지 (45세 아닙니다)
4. 457로 2년 근무 조건 유지 (3년 아닙니다)
추후 추가 발표될 사항들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