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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년 3월 1일부터 변경 될 사항
2017-12-21 10:50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060
첨부파일 : 0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에 발표된 사항들은 법안이 나오기전에 이민성에서 NEWSLETTER 형식으로 INFORMATION SHEET 을 발표 한 것 입니다.  또한, 아래 발표된 내용들 이외에 앞으로 더 추가 발표가 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정확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변경 예정인 사항들]
1.        MEDIUM-LONG TERM LIST 에 있는 직업군들만, ENS/RSMS DIRECT ENTRY (457 근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현재까지는 SHORT-TERM 에 있는 직업군들도 ENS/RSMS DIRECT ENTRY 신청이 가능)

          *단, RSMS 는, 신청 가능한 직업군들은 추가될 예정.
2.        ENS/RSMS 또한, 457 최소 연봉 ($53900 BEFORE TAX) 를 맞춰야 함 
3.        RSMS 신청 시, 특정 직업군은 3년의 FULL TIME 경력이 필요함. (이 직업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4.        ENS/RSMS 신청 시, 나이 제한 만 45세
5.        ENS/RSMS 신청 시, 정부에 기부금 납부 ($3000 FOR SMALL BUSINES WITH ANNULA TURNOVER OF LESS THAN $10 MILLION / $5000  FOR OTHER BUSINESSES) 

[2017년 4월 18일 개정안 발표 당시에, 이미 457 비자를 소지 및 ‘신청’자에 대한 면제 사항]
1.        SHORT-TERM/LONG-TERM/ 없어진 직업군 상관없이, 457로 2년 근무 후, ENS/RSMS 신청 가능
2.        IELTS EACH 6  / PTE ACADEMIC 50 
3.        나이 제한은, 만 50세 유지 (45세 아닙니다)
4.        457로 2년 근무 조건 유지 (3년 아닙니다) 

추후 추가 발표될 사항들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