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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지 모르는 시민권법 개정안
2018-01-26 11:23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028
첨부파일 : 2개

호주시민권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법안개정 추가수정으로 인해 국회심의시간을 넘겼기 때문으로 국회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수정된 개정안은 법안 폐기가 되지 않는이상 2018년 7월1일부터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시민권신청 조건을 적용 받기를 원하신다면 2018년 7월1일이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하며 영어점수를 IELTS 6.0에서 5.0으로 낮추는 것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법안


-호주영주권자로서 최소 4년거주하고 이기간동안 1년이상 호주밖 체류해서는 안됨
-영어 Modest Level: IELTS 5.0
-시민권 시험 강화
-호주사회에 헌신, 통합하려는 증거자료
-호주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강화(?)



영어점수가 낮아진것 이외에 다른 조건, 즉, 거주조건,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 증명등은 신청자에게 고려대상이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 수정법안은 2018년 7월1일 이후 국회 동의 없이 발효가 되며, 국회동의를 받는대로 적용됩니다. 
만일 국회동의를 받지 못하면 폐기되며 현재의 법이 다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