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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년 배우자 비자/파트너 비자 심사 변경안
2018-01-26 16:44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382
첨부파일 : 2개

 

현재 Migration Amendment(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 이 House of Representatives을 통과하고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시 파트너/배우자비자의 Process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쉽과 비자신청 각각 심사
- 스폰서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비자신청 접수가능. 즉, 스폰서 승인이 없이 비자접수는 불가.
- 스폰서에 법적의무가 부과되고, 만일 의무를 만족하지 못할 시에 강제의무 규정이 부과됨.
- 파트너비자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심각한 위반(특별히 가정폭력)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민성은 스폰서쉽을 거절, 취소, 
제한을 할수 있음.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어 시행된다면 스폰서쉽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비자신청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