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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8년 -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
2018-01-26 17:20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676
첨부파일 : 2개

2017년 5월5일 이민성은 새로운 스폰서 임시부모비자를 도입할것이라 발표했으나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1월로 미뤄지면서 국회동의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상원의 승인이 이뤄져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스폰서 임시부모비자와 기존의 부모초청비자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자의 조건
- The Balance of Family Test가 요구되지 않음. 스폰서 자녀가 한명만 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이 될수 있음.
- 스폰서 자녀는 호주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자격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2001년 2월26일이전 호주거주자) 될수가 있음.
- 스폰서와 부모의 관계에는 친부모 또는 양부모 관계도 가능. 한가정당 두명(one set of parents)가능.
- 신체검사, 신원조회 통과
- 호주회사의 건강보험 가입
- 영어조건 없음
- 일을 할수 없는 비자조건이며, 정식적인 공부도 할수 없음. 그러나 가족의 자녀양육 또는 무급 활동은 허용됨.
- 신청시 3년 또는 5년 기간의 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비자기간이 10년이상을 넘길수 없음.
- 영주권과 이어지지 않음. 영주권을 받고자하면 부모초청비자를 신청해야 함.
- 비자신청비: 3년비자기간  $5,000, 5년비자기간 $10,000
- 1년에 15000명 승인 쿼터
 
스폰서의 조건
-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자격있는 뉴질랜드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최소 4년동안 체류했어야 함
- 18세이상이어야 하며 Household Income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신원조회통과
- 스폰서부모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Public Health Debt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개별적으로 심사되어 스폰서쉽 승인하에 임시비자신청이 가능.  

스폰서쉽과 비자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스폰서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놔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