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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만여 신규 이민자 가정, 복지혜택기간 연장 '직격탄'
2018-03-06 10:45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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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을 관장하는 연방사회봉사부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대기 기간 조건이 강화될 경우 약 5만여 이민자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이민자들의 복지혜택 대기기간 연장 조치가 현실화되면 약 5만 여 이민자가정과 다수의 개인들이  영향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5만여 가정의 자녀 수는 11만여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일부 복지 혜택 대기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수혜대상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혜택은 ⊳자녀부양수당(Family Tax Benefit A) ⊳유급양육휴가 ⊳간병인수당 등이다.  

 특히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서민층 이민자 가정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녀부양수당(FTB A) 대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오는 2021년까지 5만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에 다른 복지혜택의 대기기간 연장 조치로 3만여명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방사회봉사부에 대한 상원상임평가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방상원의회에 입성한 뉴사우스웨일즈주 총리출신의 크리스티나 케넬리상원의원은“잔혹한처사다.  나도 미국에서 호주로 이민온 1993년에 한 동안 사회복지수당에 의존해야 했었다”면서 “호주 이민을 허용하고 나서 복지혜택은 거부하고 자급자족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콘체타피에라반티-웰스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문호를 넓히고 방점을 두고 있는 기술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취업을 통해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자립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