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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기록 사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2018-06-26 17: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43
첨부파일 : 0개

캐나다 정부가 음주 운전으로 새로운 이민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장애가 있는 운전"에서 "심각한 범죄"로 격상하여 입국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은 음주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운전으로 유죄가 입증 된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이제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정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이민을 하려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음주운전자의 최대 형량을 5 년에서 10 년으로 늘려서 범죄를 "심각한 범죄"범주로 끌어 올렸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 36 조 (1) 항은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중범죄로 간주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6 (1) A permanent resident or a foreign national is inadmissible on grounds of serious criminality for

(a) having been convicted in Canada of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or of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for which a term of imprisonment of more than six months has been imposed;

(b) having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outside Canada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or

(c) committing an act outside Canada that is an offence in the place where it was committed and that, if committed in Canada,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an Act of Parliament punishable by a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of at least 10 years.

위의 내용을 보면

36 (1)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은 심각한 범죄 사실을 이유로 입국 할 수 없다. 

(a) 최대 10 년의 징역 또는 6 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있는 의회의 법에 의거한 범죄로 캐나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b) 캐나다 밖에서 범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0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는 의회 법에 따라 범죄를 캐나다에서 범한 경우와 동일하게 여길 것 또는 

(c) 캐나다 밖에서 행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캐나다에서 범한 경우 최대 10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있는 의회의 법률에 의한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여길 것 



영주권자 
Bill C-46으로 알려진 개정안이 포함 된 법에 관하여, "캐나다 내에서의 단 한번의 음주운전일지라도 형량기간에 상관없이 이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 명령을 받고 영주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CBA(Canadian Bar Association)는 또한 영주권자가 "외국 법원에 의해 부과 된 형벌과 관계없이 그리고 심지어 형벌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캐나다 밖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한 영주권 상태 지속 및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 부장관인 아메드 후센 (Ahmed Hussen)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정의하는데 적극지지함으로서 향후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들도 예외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면서 범죄가 언제 행해졌는지, 그 형량에 관계없이 소위 사면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사면은 범죄에 근거하여 캐나다 이민을 허용 할 수없는 사람이 캐나다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캐나다에서 10 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단일 범죄를 가진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부적격으로 평가되어 입국거부를 당했거나 또는 이전에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로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향후 캐나다 입국을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180 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변경으로 인해 입국 할 수없는 개인은 현재 시행중인 법적용으로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임시 비자 또는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 요청을 처리하는 정부 비용은 법이 발효되면 CAD $ 200에서 CAD $ 1,000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리
보통 개정안은 180일 이후 효력을 낸다고 가정할 때, 올해 11월말까지 사면신청을 해야 5년적용을 받는것이 가능하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중이신 분중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어서 빨리 사면신청을 하셔서 캐나다에 영구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BIC 이민 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