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18일부터 시행된 TSS비자 내용정리
SPONSORSHIP 스폰서쉽
- 새로운 스폰서쉽 신청시 Standard Business Sponsor(SBS)에게 요구된 Training Benchmark A와 B를 없애고 Skilling Australia Fund(SAF)가 대신할 것임.
- 비자신청비, 대행비에 대한 신청자 지불 부담 금지
- 이민성 실수로 인한 신청비는 환불이 가능함.
NOMINATION 노미네이션
- Short Term (ST), Medium-Long Term (MT), Labour Agreement(LA) 3가지 Stream으로 신청이 가능
- 노미네이션 접수날짜의 직업군 리스트에 따라 신청 직업군의 접수 가능여부를 결정
- 기존 457/TSS비자 신청자가 고용주 변경으로 인해 노미네이션을 다시 신청할 경우 영어점수 제출
-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AMSR)는 TSMIT(임시비자 최소연봉)보다 높아야 함.
- 노미네이션 신청시 ST는 1, 2년,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ITO)은 1,2,3,4년으로 고용기간 명시
- Commonwealth, State or Territory 관련 고용법에 준하고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일치하는 고용계약서
- 이민성 실수 또는 LA신청후 결정전 취소시 노미네이션 비용 환불 가능
- TSS비자 소지자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에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이민성에 보고해야 함.
- 해외 사업자의 SBS 스폰서쉽 거절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수 없음.
- ST Stream인 경우 호주내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Offshore에서만 신청가능
- 호주내 비자신청시 브리징비자 A,B,C 가능
- PIC 4007 적용: 신체검사에 문제발생시 고용주가 신청자의 건강관련 비용 제공을 약속한다면 통과.
- 신청자의 비자신청전 해당 직업군 최소 2년 풀타임 경력요구됨. (ST and MT Stream)
- ST Stream신청시 Genuine Temporary Entrant(GTE) 요구됨
- 영어점수: ST Stream - IELTS 오버롤 5.0(이전 457과 동일), MT - 각 영역별 5.0
RSMS 187비자 Direct Entry
- 노미네이션 직업군이 해당지역의 근로자들로 채용될수 없다는 것에서 다른지역의 근로자들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채용될수 없다는 조건으로 변경
- RCB가 신청자의 AMSR계산이 해당지역에 적합한지 그리고 노미네이션 직업군에 대해 다른지역의 노동자가 이동하여 고용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의견제시 할수 있음.
- 직업군에 따른 추가 제한 조건인 Caveat부여
- 일부 직업군의 기술심사 필요
- 비자신청전 3년 풀타임 경력필요
ENS(186)/RSMS(187) 변경
- 457/TSS비자에서 ENS/RSMS(TRT)신청시 기술심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457/TSS비자에서ENS/RSMS(TRT)신청 자격 - 457비자 또는MT TSS비자 소지자 또는 457/MT TSS신청을 한 브리징비자 소지자
- 457/TSS비자에서 ENS/RMS(TRT)신청시 ANZSCO First 4 digit과 일치하는 직업군이어야 함.
- ENS(TRT) – 해당 457소지자, 신청자는 50세미만까지 신청가능.
추가 내용
- 스폰서와 신청자간의 관계(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가족관계, 친척, 친구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비자심사시 또는 승인후 이민성은 Genuine한 비자신청인지를 판단하고 비자거절, 비자승인후 취소를 할수 있음.
- Adverse Information: 이 용어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기존의 ‘유죄선고’에서 ‘법위반’으로 변경했으며, PIC 4020 즉 가짜서류, 거짓정보도 포함.
계속적으로 직업군 변경과 내용추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