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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INP 개정안 2018년 6월 14일부터 실시
2018-06-20 18: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99
첨부파일 : 0개

그동안 무수히 말많던 AINP개정안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한개의 스트림으로 통일 
NOC 0, A, B, C, D에 해당하는 직군의 종사자는 다음의 6개 요건에 부합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Residency status and work permit requirement 
- 알버타에 거주중인 합법적인 WORK PERMIT 소지자 (LMIA, FTA나 NAFTA등에 의한 워크퍼밋-주재원비자나 IEC에 의한 비자의 경우는 LMIA가 면제됨.)
- Alberta Advanced Education에 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 Post 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LMIA면제)



● Occupation requirement 
- 이전 경력과 관련있는 적격한 직업군으로 알버타주에서 일하고 있는 LMIA와 IEC에 의한 비자 소지자
- 반드시 이전 경력과 일치하여야 하며 직업군은 NOC 0, A, B, C, D까지 포함됨. 부적격한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은 신청불가함. 
- PGWP(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학과전공과 연관되어야 함. 이전의 한국경력은 무관함. 
- NOC 0, A, B, C, D의 직군이어야 하며 부적격한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직군은 신청 불가함. 
- 알버타주의 고임금과 저임금의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 최소 IELTS L:4.5/ R: 3.5/ S: 4.0/ W: 4.0 (CLB 4) 이상 



● Education Requirement 
- LMIA 또는 IEC에 의한 비자 소지자 
- 본국에서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 증명 
- PGWP소지자는 Alberta Advanced Education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및 졸업해야 함. 



● Work experience 
- 현재의 직업군은 AINP 신청 시점에 일하고 있는 직업이어야 함. AINP신청시점과 심사시기의 경력과 일치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함. 
- 알버타 내 최근 경력 : 18개월 이내의 12개월 이상 동일직종 
- 캐나다/해외경력 : 최근 30개월중 24개월 이상 동일직종 
- PGWP 비자 소지자의 경우 알버타 내의 최근 18개월 이내의 6개월이상의 전공과 연관된 직종의 경력: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어야 함. 다만, 학업중 인턴쉽 기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의 유급경력이라면 해당됨. 


● Income level requirement 

Gross Income Thresholds Table (Based on 70% of Alberta LIM) 

본인 포함 가족 구성원 수 

세전 연봉 (CAD) 

1

$21,833

2

$30,876

3

$37,816

4

$43,666

5

$48,820

6

$53,480

 

 

2. AINP 개정안을 통해 보는 이민준비 
● 동일한 이전경력과 직군 
● 확고히 지정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으로 인해 타주에 비해서 유학 후 이민의 진로가 명확함. 
● 타주에서 졸업한 학위소지자는 지원 불가. 알버타주의 학교졸업생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만 유리함. 
● 유급 풀타임 인턴쉽도 근무경력으로 인정됨. 
● 알버타 Advanced Education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반드시 확인.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클릭. 
http://www.albertacanada.com/files/albertacanada/AINP-AOS-AE-approved-ps-credentials.pdf
● 한국 경력과 관계없는 직종으로 취업한 LMIA 소지자의 경우 AINP 신청불가. 


  


 
3.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스트림이 단일화 되어 간소화 되었지만, 졸업생의 경우 기존의 학과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다른 주의 취업후 이민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유학을 했건 안했건, 일한 경력! 즉, 취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해 관련경력을 만든 후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캐나다 알버타주 주정부이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은 AOS 신청이 불가하니 주신청자에 따른 설계가 중요합니다.

하고픈 분야를 배우고 그를 통한 이민을 원하신다면, 유학 후 이민이 맞겠지요. 하지만, 유학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충분한 경험과 영어능력으로 유학이 필요치 아니한 분들에게는 취업 후 이민이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