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투자는 188비자로 분류가 되며 사업 또는 투자의 규모에 따라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투자 비자는 임시비자이며 일정기간 호주내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을 유지하신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ntrepreneur Stream은 임시 사업비자이며 호주내 제 3 기관과 투자계약서(Funding Agreement) 체결을 통해 AUD 200,000을 유치받아 호주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벤쳐사업체를 설립 또는 투자해야 합니다. 벤쳐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쳐 사업비자 장점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호주내 사업체 설립 또는 호주내 벤쳐투자
- 제 3기관으로부터 AUD 200,000 투자유치 가능
- 추가 사업확장 가능
- 포인트테스트 점수 미적용
- 사업파트너와 동시 신청이 가능
- 영주권 취득 가능
- 가족동반이 가능
벤쳐 사업비자 신청요건
- 나이: 만 55세 미만 (Invitation 수령시점, Exceptional economic benefit 증명시 나이면제)
- EOI(이민의향서)를 통한 임시사업비자 신청
- 영어점수: Competent English (IELTS 6.0 또는 동등한 레벨의 영어성적)
- 투자유치 주정부 선택
- 투자유치 가능 제 3기관:
1)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y (호주정부 에이전시)
2)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호주 주정부)
3) Publicly Funded Research Organisation (정부투자 받은 연구기관)
4) Investor registered as an Australian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or Early Stat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벤쳐캐피탈 파트너로 등록된 투자자 또는 스타트업 벤쳐 캐티탈 파트너)
5) Specified Higher Education Provider (지정된 호주 대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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