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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벤쳐사업/투자 이민 신청자격 요건 (Entrepreneur Stream)
2017-09-23 20: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40
첨부파일 : 1개

 호주 사업/투자는 188비자로 분류가 되며 사업 또는 투자의 규모에 따라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투자 비자는 임시비자이며 일정기간 호주내에서 사업 또는 투자 활동을 유지하신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Business Innovation Stream (사업비자)
2. Investor Stream (일반 투자비자)
3. Significant Investor Stream (고액 투자비자)
4. Premium Investor Stream (최고액 투자비자)
5. Entrepreneur Stream (호주내 벤쳐업체 투자비자)

벤쳐 사업 이민 / 188 임시 사업비자

Entrepreneur Stream은 임시 사업비자이며 호주내 제 3 기관과 투자계약서(Funding Agreement) 체결을 통해 AUD 200,000을 유치받아 호주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벤쳐사업체를 설립 또는 투자해야 합니다벤쳐사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쳐 사업비자 장점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호주내 사업체 설립 또는 호주내 벤쳐투자 

-   3기관으로부터 AUD 200,000 투자유치 가능 

-  추가 사업확장 가능 

-  포인트테스트 점수 미적용 

-  사업파트너와 동시 신청이 가능 

-  영주권 취득 가능 

-  가족동반이 가능 

  

벤쳐 사업비자 신청요건

나이 55 미만 (Invitation 수령시점, Exceptional economic benefit 증명시 나이면제) 

- EOI(이민의향서) 통한 임시사업비자 신청 

영어점수: Competent English (IELTS 6.0 또는 동등한 레벨의 영어성적) 

투자유치 주정부 선택 

투자자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또는 an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기관에 등록된 투자

- 합의된 투자금의 10%를 호주내 설립 또는 투자하는 사업가 또는 기업(Entrepreneur entity)에 사업/투자활동 개시 12개월 후 송금  

사업/투자 파트너가 2 이상일 경우  신청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

호주내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에 대한 사업계획서

 

-  투자유치 가능  3기관: 

   1) Commonwealth Government agency (호주정부 에이전시) 

   2)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호주 주정부) 

   3) Publicly Funded Research Organisation (정부투자 받은 연구기관) 

   4) Investor registered as an Australian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or Early Stat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벤쳐캐피탈 파트너로 등록된 투자자 또는 스타트업 벤쳐 캐티탈 파트너) 

   5) Specified Higher Education Provider (지정된 호주 대학기관)

 

벤쳐사업비자 유효기간

 

-  비자신청일 2015 7 1일 이전 - 4 

-  비자신청일 2015 7 1일 이후 - 4 3개월 

  

벤쳐사업비자 제한사업분야: 

-  임대업 

-  HR사업 

-  변체기업 인수 및 프렌차이즈 사업 

  

벤쳐 사업비자 영주권 전환 

벤처 사업비자로 비자를 승인받은 시점에서 최근 2년중 1년을 호주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Key success factors  2개 또는 Key Success Factors  1개와 Supporting Success Factors  3개를 만족해야 합니다일부 케이스는 사업성공요소를 만족했을시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 핵심 사업성공요소 (Key Success Factors) 

-  최소 2명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채용 

-  연매출 AUD 300,000 이상 발생 

-  벤쳐사업 관련 특허취득 

-  지속적인 투자유치 현황증명 

-  대학기관 파트너쉽 

-  벤쳐사업 AUD 2,000,000이상의 가치로 매매 

  

* 보조 사업성공 요소 (Supporting Success Factors) 

-  벤쳐사업분야 확장 

-  주정부로부터 Statement of success 표창 

-  기업 스폰서 유치 

-  사회적 자본 기부 

-  추가 사업설립 또는 최소 2개 외부사업 기여 

                 -  기타 회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