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이민 / 188 임시 사업비자
호주 사업이민은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승인되는 임시 사업비자 입니다. 신청자는 임시 사업비자를 승인받은 기간동안 호주내 사업체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실제 운영을 통해 호주내 사업과 동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이민의 장점
- 호주내 사업체 설립 및 인수후 일정기간 직접 운영시 영주권 신청가능
- 실제 호주내 사업체 운영을 통한 수익 예상
- 영어점수 면제 가능
- 일반 사업비자 연장가능
- 가족 동반이 가능 (파트너, 자녀)
- 만 54세까지 신청가능
일반 사업비자 신청자격요건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visional) visa – Subclass 188 비자중 임시 사업비자인 Business Innovation Stream에 해당되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제한: 만 55세 미만 (Invitation 수령시점)
- 영어점수: Functional English (아이엘츠 4.5 또는 동등한 레벨의 다른 영어시험) 또는 영어비용으로 면제
- 사업을 설립 또는 인수하고자 하는 주정부의 승인
- 포인트테스트 점수: 65점 이상 (사업/투자용 포인트 테스트 점수표 아래 참조)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상 미결격 사유 증명
- EOI(이민의향서)를 통한 임시사업비자 신청
- 총자산: 비자승인후 2년내에 AUD 800,000 송금가능 여부 증명 (주신청자와 배우자 자산 총액, 주정부마다 자산증명은 상이함)
- 성공적인 사업경력 증명
- 운영중인 사업체 지분:
1) 연매출 AUD 400,000 이하 - 최소 51% 이상 보유, 또는
2) 연매출 AUD 400,000 이상 - 최소 30% 이상 보유, 또는
3) 상장기업 - 최소 10% 이상 보유
- 최근 회계연도 4년중 2년 동안 해외 사업체 연매출 AUD 500,000불 유지 (최대 2곳의 사업체, 주정부 마다 매출증명은 상이함)
- 최근 연계연도 4년중 2년 동안 해외 사업기간중 Professional, technical 또는 trade services 에 해당되는 사업분야는 최대 50% 미만
주정부별 승인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