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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취업 또는 영주권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필수 비자중에 하나에 졸업생비자 (Subclass 485) 입니다. 졸업생비자의 정식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라고 불리며 485 비자안에도 졸업하신 교육기관의 학위 레벨에 따라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Second Post-Higer Education Work Stream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졸업생 비자의 경우 호주의 CRICOS에 등록된 정식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유학과정을 마친 학생분들이 신청대상자 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Stream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 (TAFE, College 졸업생)
Post-Vocational Education이란 TAFE과 College를 통해 직업교육을 졸업으로 완료한 졸업생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되 학위로는 Associate Degree, Diploma, Certificate과 같은 Trade Qualification에 해당되는 학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Stream으로 졸업생 비자를 승인받게 되며 18개월이 유효한 485비자를 승인받게 되며 비자를 활용하여 관련 직군으로 호주내 근무가 가능합니다. 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제한: 35세 이하2) 영어점수: 아이엘츠 6.5점 (최저점수 5.5점)으로 상향, 최근 3년 에서 1년내 영어성적표로 변경3) 영주권이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4) 호주내 2년 이상 학업결과 증명 (학위: Associate Degree, Diploma, Certificate)5) 가족동반 가능
1) 나이제한: 35세 이하
2) 영어점수: 아이엘츠 6.5점 (최저점수 5.5점)으로 상향, 최근 3년 에서 1년내 영어성적표로 변경
3) 영주권이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 MLTSSL에 포함된 직업군
4) 호주내 2년 이상 학업결과 증명 (학위: Associate Degree, Diploma, Certificate)
5) 가족동반 가능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학사, 석사, 박사 학위)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 은 Bachelor, Masters 코스워크, Masters 리서치, 박사학위를 졸업한 졸업생에 해당이 되는 졸업생 비자입니다. 각 학위별로 승인되는 졸업생 비자의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Bachelor degree (including honours) – 2 years
Masters (coursework and extended) – 2 years
Masters (research) – 3 years
Doctoral degree – 3 years.
Post-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의 세컨비자 발급를 받아 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제한: 35세 이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나이 50세 미만)2) 영어점수: 아이엘츠 6.5점 (최저점수 5.5점)으로 상향, 최근 3년 에서 1년내 영어성적표로 변경3) 호주내 2년 이상 학업결과 증명 (학위: Bachelor, Masters, Doctoral Degree)4) 가족동반 가능
1) 나이제한: 35세 이하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은 나이 50세 미만)
3) 호주내 2년 이상 학업결과 증명 (학위: Bachelor, Masters, Doctoral Degree)
4) 가족동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