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직업 트레이닝 비자 (Subclass 407)

BIC컨설팅 2024.09.14 14:37 조회 287

호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이후 호주내에서 부족한 경력을 채우기 위한 Work Vis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raining Visa 라고 하는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Subclass 407 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407비자를 승인받게 될 경우 호주내 2년 까지 체류 및 근무가 가능하며 부족한 경력을 채워 기술이민과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Training Visa를 활용한 기술이민 전략

호주 기술이민의 경우 점수제로 운영이 되며 최소 65점을 만족해야 EOI이라는 이민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Cut-off 점수가 다르므로 65점을 확보했다고 하여 영주권을 위한 초청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부 직업군은 100점, 95점, 85점과 같이 높은 Cut-off 점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이민 점수제 요소 중 호주내 경력점수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로 부족한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Training Visa를 활용수 있습니다. 호주내 경력점수 최대 1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의 경우 기술심사(Skills Assessment)를 통해 Positive Result를 받아야 기술이민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호주내에서 졸업한 학과의 경력이 없는 경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기술이민을 위해 Job Ready Program 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졸업생 비자로는 Job Ready Program 최종결과를 받을때까지 비자 유효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TRA라는 기술심사 기관의 경우 Job Ready Program이라는 직무 기술심사를 거쳐 기술심사 결과를 받은 지원자에 한하여 기술이민을 위한 추가 기술심사 단계인 MPS(Migration Point Advice) Program을 진행해야 기술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졸업생 비자로는 비자 기간이 부족하므로 SC407이라는 트레이닝 비자를 활용하여 2년의 추가 체류 및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TSS)에 활용되는 Training Visa(SC407)

호주 취업비자로 불리는 비자는 예전 457비자로 불리는 현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 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관련 직업군의 2년 경력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의 경우 경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비자(TSS)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며 요구되는 2년 직업군 경력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많은 직업군이 기술심사가 면제가 되지만 일부 직업군의 경우 Mandatory Skills Assessment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베이커, 목수, 용접 등등 인기 기능직업군에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비자(TSS)를 받기 위해 기술심사를 진행햐 합니다. (타일은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 입니다) 취업비자 TSS를 승인받아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ENS 또는 RAMS와 같은 영주권을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Training Visa(Subclass 407)는 졸업생비자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줄 수 있으므로 학교졸업전과 졸업생 비자상태에서 Training Visa를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레이닝 비자의 (SC407) 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비자는 우선 비자를 후원해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트레이닝 비자를 위한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는 비자를 후원받는 지명자를 Nomination 단계를 거쳐 지명을 해야 합니다. Nomination 단계에서 지원자의 직업군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Training Visa (SC 407) 자격요건

1) 나이 18세 이상

2) 영어점수 Functional 필수 (아이엘츠 5.0)

3) 5년내 유효한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보유 고용주

4) 비자 후원 고용주 Nomination

5) 트레이닝 승인가능 직업군 관련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