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취업비자로 불리는 비자는 예전 457비자로 불리는 현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 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관련 직업군의 2년 경력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의 경우 경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비자(TSS)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를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며 요구되는 2년 직업군 경력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많은 직업군이 기술심사가 면제가 되지만 일부 직업군의 경우 Mandatory Skills Assessment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베이커, 목수, 용접 등등 인기 기능직업군에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비자(TSS)를 받기 위해 기술심사를 진행햐 합니다. (타일은 기술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 입니다) 취업비자 TSS를 승인받아 2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ENS 또는 RAMS와 같은 영주권을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Training Visa(Subclass 407)는 졸업생비자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줄 수 있으므로 학교졸업전과 졸업생 비자상태에서 Training Visa를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레이닝 비자의 (SC407) 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비자는 우선 비자를 후원해줄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트레이닝 비자를 위한 스폰서가 되며 스폰서는 비자를 후원받는 지명자를 Nomination 단계를 거쳐 지명을 해야 합니다. Nomination 단계에서 지원자의 직업군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Training Visa (SC 407) 자격요건
1) 나이 18세 이상
2) 영어점수 Functional 필수 (아이엘츠 5.0)
3) 5년내 유효한 Temporary activities sponsor 보유 고용주
4) 비자 후원 고용주 Nomination
5) 트레이닝 승인가능 직업군 관련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