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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박탈 사례 / 호주의 시민권 법
2019-05-03 17: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99
첨부파일 : 0개

최근 호주의 시민권자가 시민권 승인을 받은 후 18년 만에 호주 시민권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취소된 이 남성은 시민권 승인 후 시민권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레바논 출신의 후세인 카셈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9세 였던 후세인은 1977년에 호주에 와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2000년 5월 시민권을 신청하고 그해 6월에 호주 시민권을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시민권 취득 최종 단계인 시민권 서약식(Citizenship Ceremony)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세인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권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행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2001년 5월 그의 시민권 승인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호주 시민권 법이 개정된 후 후세인씨의 시민권 승인 취소 결정이 새로운 법의 일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그의 시민권 승인이 다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구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세인은 2017년 4월 영주권이 먼저 취소됐고, 내무부는 이 남성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8년 5월 시민권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호주의 시민권 법

영주권 취소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후세인은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무부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자, 행정항송법원(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호주 시민권 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승인이 난 후 12개월 안에 시민권 서약식(citizenship ceremony)에 참여해 선서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영주권자 아니거나,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서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장관이 시민권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세인은 행정 항소 법원에서 "시민권을 받을 당시에 본인은 영주권자였으며, 시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이 같은 요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요구 사항이 법에는 없다"라며 거주자 지위의 붕괴가 시민권 승인 취소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항소 법원의 크리스 푸플릭 선임위원은 "처음 시민권을 승인받은 후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후세인의 제안을 지지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범죄 기록

행정 항소 법원에는 또한 후세인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많은 교통위반, 마약범죄, 폭행, 절도, 회사 내 횡령물 소지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후세인은 징역 2개월 형에서부터 3년 4개월 형까지 최소 11차례에 걸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후세인은 호주 시민권이 취소될 경우 본인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 법원은 그가 레바논 시민권자였고, 레바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2018년 5월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자 후세인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논쟁을 벌였으며, 행정 항소 법원은 결구 '비자 신분과 그의 행적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취소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다소 부당해 보이는 판결내용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호주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진 것인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니까요. 명백히 이민자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다는 개인적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