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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 주, 한국면허증 VIC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필수
2019-11-06 14: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4
첨부파일 : 0개

빅토리아 주, 한국면허증 VIC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필수

오늘부터 해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빅토리아 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은 빅토리아 주 도착 후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도로 안전법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빅토리아 주에 거주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운전면허증은 빅토리아 주 도착 후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 교통부 대변인은 SBS 푼자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다른 주와 해외에서 온 운전자들의 면허 요건이 단순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고국에서 획득한 해외 운전면허증을 빅토리아 주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호주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빅토리아 주 면허증 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빅토리아 주 교통부는 이때까지 운영되어 온 방식은 '운전자가 다른 주에서 왔는지? 해외에서 왔는지? 임시 비자 소지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 복잡성을 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다른 주에서 온 운전자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없이 운전면허르르 받을 수 있는 공인된 국가 출신은 빅토리아 주에 온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라면 빅토리아 주에서 별도의 시험없이 빅토리아 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25세 미만 혹은 운전 경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해외에서 온 운전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의 목적이 운전자들이 빅토리아 주의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역량,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출처: 호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