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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세부내용 (RSMS,ENS)
2017-10-12 11:48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225
첨부파일 : 0개

 

기존 457이 현실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457 이후 진행되는 영주권 비자인 RSMS(SC186)과 ENS(SC187)비자의 변경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TSS프로그램은 금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3월에 비자 변경이 완료되어 발표됩니다. 그 기간동안 아래에 공지해 드리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457 임시비자를 통하지 않고 EN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2017년 4월 19일 부터 변경 사항
- 기존 CSOL 리스트 651개에서 435개로 단축되었으며 216개의 직업군은 삭제되었으며 24개의 농장관련 직업군에 대한 제한되었습니다.
- 직업군 리스트 변경: 기존 CSOL리스트는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로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며 2018년 3월까지 6개월을 주기로 호주 노동고용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리스트가 변경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 기술이민이 신청가능한 SOL 리스트는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로 변경되며 해당 리스트는 호주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high value 직업군 리스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변경 사항

- 새롭게 변경된 STSOL(Short-term Skilled Occupations List)과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은 호주노동고용청의 Advice를 업데이트하여 추가적으로 변겨될 예정입니다.
- 영주권비자 ENS 또는 RSMS 전환시 아이엘츠(또는 동등한 시험): 총점 6.0 (각 밴드 6.0 이상)
- 나이제한: ENS, RSMS = 만 45세(비자신청시) 미만, 새로 발표될 457 비자 (TSS)는 최대 지원가능 나이는 만 50세 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부터 변경 사항
- 457비자 소지자는 TFN(Tax File Number)를 제출해야하며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ATO(호주 국세청)의 자료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체킹을 하며 해당 TFN 제공을 통해 해외 근로자가 계약서에 제공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트레킹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용주 관련 변경된 이민법 조항이 발표됩니다.

2018년 3월 부터 변경 사항 (ENS & RSMS 모두적용)
- ENS, RSMS 영주권비자: MLTSSL을 통한 TSS(구457) Direct 신청 가능. RSMS 신청가능 추가 직업리스트 발표
- 연봉: 고용주는 직업별 Australian Market Salary Rate에 맞게 연봉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연봉인 TSMIT(AUD 53,900) 이상을 지급
- 거주기간: Direct로 RSMS 또는 ENS 를 신청했을시 거주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 경력: ENS & RSMS 모두 최소 3년의 경력을 요구
- 나이제한: 만 45세 미만
- 고용주 직원 트레이닝 기여도 강화

* 위의 내용은 2018년 3월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재 457 소지자 또는 2017년 4월 18일 이전 신청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