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상담신청

기타메세지 (카톡ID, 이메일 필수)


이민칼럼/뉴스
  • Home
  • >
  • 회사소개
  • >
  • 이민칼럼/뉴스
[호주] 2017년 12월 20일과 2018년 1월 4일에 발표된 변경 사항
2018-01-11 13:31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995
첨부파일 : 2개

 

호주 이민성의 이름이 기존의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Force Protection에서 Department of Home Affairs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Home Affairs는 호주의 이민 정부 기관들, 연방법 시행, 국가보안 및 교통보안, 형사 사법 및 긴급 행정 등을 융합하여 새롭게 탄생된 정부 기관입니다. 

이것은 이민성이 다른 국가 보안 기관들과 좀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비자 신청자의 신분, 비자 신청의 진실성,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는지 등등을 심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충분한 생활자금 증명 
학생비자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할 자금에 대해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소 자금증명 금액을 2018년 2월 1일 부터 약 2.3% 올릴것이라 발표했는데요, CPI(호주 소비자 가격지표)에 따라 점차 변화를 줄것이라고 합니다. 
- 주요 학생비자 신청자 및 가디언 : $20,290
- 파트너 및 배우자 : $7,100
- 자녀 (인당) : $3,040 

결론 
지난 6-8개월간 호주 이민과 관련한 비자법 및 요건 등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민성이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비자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많은 경우 추가적인 증거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위에 비추어 볼 때, 무효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민 상태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비자 신청서를 거절당할 가능성 등이 실재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때 호주의 비자신청이 많이 어려워졌고 이를 대비하여 서류 및 조건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명확히 설계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