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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업비자 뉴스 - TSS
2018-01-15 16:18
작성자 : 실장님
조회 : 1445
첨부파일 : 1개

* 기술 직업군 리스트 업데이트 
457비자 관련 새로운 직업군 리스트를 이민성이 발표했습니다. ENS(고용주지명 영주권)와 RSMS(지방고용주 기술이민) 및 TSS(기존의 457비자)관련 직업군 리스트(Occupation list)는 2018년 3월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트레이닝 비자(SUB 407)외 기타 비자 프로그램들을 셋업하면서 이전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던 일부 직업군들이 유효하게 될 예정입니다. 

* 동성 결혼 
2017년 12월 9일부로 효력을 발생하는 동성관계에 있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변경사항에 따라 이제 동성결혼 관계에 있는 신청자들은 동거비자(de facto partner)가 아닌 배우자비자(spouse)로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57 업데이트 
457 심사 네트워크가 완전한 신청서의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완전한 신청서 관리와 관련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경안들은 2018년 1월 15일에 시작하여 다음의 경우에 초기 평가 단계에서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도의적 의무 배제 
- 신청이 접수된 지 이틀이 넘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같은 특정 사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과 신원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상태 
- 먼저 완료해야 하는 관련 신청이 보류 중일 경우(예:지명(노미네이션) 신청과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신청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이유를 설명하는 타당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이 ImmiAccount의 신청에 첨부된 경우 

 
*영주권 비자 업데이트 
고액 투자 스트림 신청자의 초기 신청
2013년 초기에 188비자가 처음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민성은 그 두번째 단계인 888비자(Significant investor stream-SIV)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비자를 너무 일찍 제출하여 자칫하면 888비자 신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이 거절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원 관련 사안 
이민성은 신청자가 지난 10년간 호주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호주 연방 경찰 신원조회서(AFP-Australian Federal Police)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을 목적으로 받는 경찰신원조회(Police check)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어떠한 신원조회서도 받지 않고 오직 AFP만 받는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찰 신원조회서 - 지정된 당국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 12개월동안 3개월 이상 체류한 주나 지역에 대한 신원조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발급한 흑백의 신원조회서 원본은 이민목적용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복사나 흑백으로 스캔되어진 신원조회서는 서류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이미지의 규격이 제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찰신원조회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컬러나 회색으로 복사 스캔되어야 합니다. 

 

 

* 신상정보 업데이트 
ImmiAccount를 사용하여 신청자 개인의 신상정보 변경 및 여권이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안될 시에는 929form을 작성하여 929@homeaffairs.gov.au로 보내야 합니다. 



* 스폰서쉽 의무 
스폰서 변경에 관한 사전고지 
고용주는 특별한 스폰서 쉽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민성에 고지해야 하며 immiAccount를 통해 고지할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변경 안
457비자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안이 2017년 12월 31일 전에 시행할 계획이었고 이것은 스폰서 의무를 위반한 스폰서들을 제제하는 것, 호주 국세청과의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택스파일 넘버를 수집하는 것, 재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는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안들은 이제 2018년 3월초 혹은 2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업데이트 
고용주가 호주내에서 해당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구하지 못했을 시에 해외에서 인력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TSS비자를 2018년 3월초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Short-term stream(단기 취업 스트림) - 이것은 최대 2년간 (국제 거래 의무를 적용한다면 최대 4년) short term skilled occupation list(STSOL)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해외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해당되는 스트림입니다. 
- Medium-term stream(중기 취업 스트림) - 이것은 고용주가 고급 스킬을 가진 해외 인력을 medium and long 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기술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하고자 할때 해당되는 스트림이며 이 기술자는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 Labour Agreement stream(노동 협약 스트림) - 이것은 고용주가 호주의 노동시장과 표준 비자 프로그램(Australian labour market and standard visa)에 충족되지 못하나 입증된 필요성을 근거로 연방정부와의 노동 협약에 따라 해외의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을 옵션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지방 고용주들은 더 다양한 TSS 직업군 리스트에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다양한 직업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SS노미네이션 신청시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고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취업 스트림 - 1년 혹은 2년(국제 거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 중장기 취업 스트림 또는 노동 협약 스트림 - 1년, 2년, 3년 또는 년 

간소화 계획 
  TSS 비자는 호주 임시 및 영구 고용주가 후원하는 숙련 된 이주 프로그램의 성실성과 질을 강화하기위한 정부 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 숙련 노동 비자의 처리를 간소화하고 특히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처리 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새로운 기준의 5년간의 스폰서쉽 기간(신생 기업 포함)
- 승인된 스폰서가 제출한 간소화한 저위험군 지명 신청서에 대한 자동 승인 실시 ※
- 기존의 스폰서들을 위한 새롭게 간소화된 갱신 절차 - 즉,  스폰서 쉽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 승인 할 수 있는 더 짧은 신청서 
- 새로운 TSS비자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양식서 
- 서신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통해 TSS 서신 템플릿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더 쉬워짐 
※주의: 2018 년 3 월부터 이러한 혜택에 액세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선 순위 처리 및 능률화 된 처리 절차의 기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 스폰서가 제출 한 457 지명 신청서는 5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457비자에서 TSS비자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 
457에 대해 이미 스폰서쉽을 가진 고용주는 TSS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숙련 된 해외 근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비자전환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 TSS 실시 전에 457 지명 및 비자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 프레임 워크에서 처리됩니다. 
- TSS의 시작 이전에 457 비자 신청이 제출되지 않고 457 지명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명이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457 지명은 TSS 비자 신청과 연결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의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신청서로 발생한 수수료 환불과 함께 완료 및 / 또는 철회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지연이나 불필요한 추가 처리 단계를 피하기 위해 RMA는 다음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2018년 2 월 말 이전에 완전한 서브 클래스 457 지명 및 비자 신청서 접수 
- TSS 시작까지 신청서 제출을 연기. 

주의 : 

- 동반하는 신청자 (457 비자 소지자 또는 457 비자 신청자)는 TSS 신청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457 비자 / 노미 신청서와 관련된 TSS 비자가 발급됩니다. TSS 비자 유효 기간은 457 비자 소지자의 만료일과 일치합니다. 
- 비자가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TSS 시행 후 고용주를 변경하고자하는 Subclass 457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로 하여금 TSS 노미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여 현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을 바꾸고 싶거나 새로운 비자(기간이 더긴 )를 필요로 하는 457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TSS 지명 신청서에 대한 새로운 TSS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TSS에 대한 노동 시장 테스팅(LMT)
이전 정부 발표와 일치하게, LMT에 대한 직업 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견고한 LMT 제도가 TSS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TSS 비자로 해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호주인을 찾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비자를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숙지해야 합니다. 

- 스폰서는 457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국제 무역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현지 노동 시장을 시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건은 jobactive.gov.au와 같은 전국 모집 웹 사이트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핵심 업무 세부 정보를 영어로 광고하는 고용주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 월 뉴스 레터에서 제공됩니다.

TSS에 대한 급여와 근무조건 절차 
현행 조치에 따라, 250,000 호주 달러 이하의 급여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스폰서는 해외 근로자가 보호되고 현지 노동 시장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시장 급여를 지불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및 조건 조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계획됩니다. 

- '기본 급여'및 '보장 된 연간 소득'과 같은 용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 복잡한 영역에서의 조항들을 명확히 할 것  
- 급여 체계가 각기 다른 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급 약정을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보장 
- 해외 근로자가 보호되고 고용주가 시장 급여 정보를 부풀릴 수 없도록 보장하고 고용주가 이민 요건뿐만 아니라 호주의 고용 법을 준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2 월 뉴스 레터에서 제공됩니다.


2018년 3월에 시행될 영구 기술 비자 변경안 
무엇이 바뀌나요? 
이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고용주 지명 (ENS) 비자 (Subclass186) 및 지역 후원 제도 (RSMS) 비자 (subclass187) 프로그램도 2018 년 3 월 변경 사항의 영향을받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 직업은 중장기 전략 기술 목록 (MLTSSL)에 있어야합니다. 

    고용주가 지방에 있으며,이 경우 MLTSSL에 대한 직업뿐 아니라 추가 직업 (2 월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음)리스트가 제공 될 것입니다. 또는 아래에 설명 된 과도기적 합의(transitional arrangement)가 적용됩니다. 

- TSS 급여 및 조건 조항이 적용될 것이며, 고용주는 호주 시장 급여율로 지불하고 TSMIT (임시 기술 이전 소득 기준 액)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임시 거주 전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 TRT) 스트림의 자격 요건은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됩니다. 
- 특정 직종과 관련된 최소 3 년의 근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 나이를 면제 받는 경우, 모든 신청자는 아래에 명시된 과도기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신청 당시 최대 연령 요건인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 스폰서는 지명 단계에서 스킬링 호주 기금 (SAF)에 기부금을 낼 것이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2 월 뉴스 레터에서 제공됩니다.

과도기적 규정-2018년 3월 이후 영주권을 신창하는 457 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

이 협의들은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래에 요약 표를 참조하세요. 

주의: 이러한 전환 규정은 TRT스트림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Direct Entry(DE)스트림 신청자에게는 어떠한 전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이프 라인 신청에는 새로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4월 18일에 457비자를 소지했고 신청시에 이 비자를 계속 소지하거나 TSS비자나 브리징 비자를 소지한 고객 

또는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혹은 그때에 457비자 신청을 제출했거나 이후에 이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신청시에 TSS비자나 관련 브리징 비자 또는 이 비자를 계속 소지한 경우 

적용될 TRT 요건 

occupation list 요건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연령요건은 50세 미만으로 유지되며 기존 연령 면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그리고 
457비자 혹은 TSS비자의 소지자로서 해당 포지션에 고용된 신청자의 최소 기간은 2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