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트레이닝 비자는 호주내 직업적 트레이닝과 발전을 위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연구/트레이닝 비자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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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training required for registration (workplace-based) | 신청자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트레이닝을 통해 라이선스, 멤버쉽 등록을 목적으로 호주내에 체류하며 호주내 사업체에서 직업군과 관련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 멤버쉽은 호주와 신청자 출신국가에 해당됩니다. |
Occupational training to enhance skills in an eligible occupation (workplace-based) | 기술이민 리스트인 SOL 또는 스폰가능 리스트인 CSOL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호주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호주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한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
Occupational training for capacity building overseas |
- 해외학위자: 해당 국가의 학위를 이수하기 위해 호주내에서 6개월간 실무 트레이닝, 리써치 활동 및 견학을 하는 해외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부지원 혜택자: 호주 정부 에이전시 또는 신청자 국가의 정부 에이전시의 보조를 받아 호주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문 직업발전: 해외 매지저 포지션 또는 전문직에 재직중이며 주내 face-to-face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 호주사업체에서 직업 트레이닝 관련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최대 1주일에 30시간까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을 기반으로한 프로그램은 전체 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중 30% 비중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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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기관으로부터 승인필요 (호주 정부기관일 경우 초청이 선행되어야 함) | |
호주내 연구 및 트레이닝을 위한 영어실력 증명 (아이엘츠 5.0) |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미결격자 | |
호주 의료보험 가입자 | |
필요시 재정증명 (가족동반시 동반되는 가족 수 고려) |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호주기관 |
호주 정부기관 |
해외 정부기관 |
- 주재원으로 호주내 근무 및 체류가능
- 공무원 연수로 근무 및 체류가능
- 직업관련 연구 및 트레이닝 미완수시 연장가능
- 가족동반가능